분류 | 공지사항 | 게시일 | 2022/12/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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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신주발행공고 | ||
내용 |
신주발행공고 당사는 2022년 12월 29일 개최한 이사화에서 회생계획안에 의한 출자전환을 위하여 정관 제 9조에 따라 제3자배 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의안 : 보통주식 발행에 의한 유상증자(회생계획안에 의한 출자전환) 승인의 건 1. 자금조달의 목적 :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 개선 2. 발행금액 : 671,547,500원 3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268,619주 4. 신주의 발행가액 : 2,500원(액면가액 500원) 5. 납입기일(출자전환일) : 2023년 1월 16일 6. 배정방식 : 제3자 배정 7. 신주의 인수방법 가. 신주의 인수방법 : 회사에 대한 채권과 신주납입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배정함 나. 제3자 배정 대상자 및 금액 (1) 서울보증보험 : 발행금액 583,203,209원(233,281주) (2) 이호천 : 88 345,435원(35,338주) 다.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함 8. 신주권 교부일 : 2023년 1월 31일 9. 기타사항 가. 본 유상증자로 인한 출자전환 금액은 671,548,644원이나 1주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함 나. 본 신주발행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, 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 다. 본 유상증자 발행주식은 2020년 2월 5일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의거 채권자를 대상으로 채권금액의 0.294484784에 대해 출자전환을 실시하는 것이며 회생계획 안의 출자전환에 대한 주식병합비율 5:1을 적용하여 주당 2,500원에 실시하는 것임. 2022년 12월 30일 주식회사 지유온 대표이사 이 흥 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, 동성빌딩 11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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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| 주식회사 지유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