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| 공지사항 | 게시일 | 2021/10/0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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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회사분할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내용 | 회사분할공고 1. ㈜지유온(분할회사) 사업부문 중 MP결제 및 보증서 유통 사업부문 일체를 단순?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며 존속회사는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한다.
2. 분할기일은 2022년 1월 1일 (0시)로 한다. 다만,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.
3.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,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,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. 4. 일정
*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함
5. 신설회사 개요
6.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 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,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,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(단, 분할기일의 수정 또는 변경, 기타 본 분할 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),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관련 공시사항 : http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110060003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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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| (주)지유온 |